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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정보 보는 방법·용어
AllergySearch가 알레르기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표시의 의미와 대응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용어나 라벨의 의미가 헷갈릴 때 참고하는 곳입니다.
함유 구분 보는 방법
메뉴별로 각 품목의 함유 상황을 다음 구분으로 나타냅니다.
- 함유
- 원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간장 유래의 대두·밀처럼 다른 원재료를 통해 확실히 함유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함유(간접적으로)
- 해당 품목 자체의 기재는 없지만, 기재된 품목을 포함하는 더 넓은 분류(수목 견과류 등)의 기록으로서 확정적으로 함유됩니다.
- 혼입 가능성 있음
-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치 않게 미량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료에 따라 다르며, 공용 제조 설비·조리 도구·튀김유의 공유 외에 다른 어패류가 섞이는 어법으로 잡은 원료 등이 있습니다. 이유는 범례와 각 메뉴의 주석에 표시합니다.
- 알 수 없음
- 정보원에 기재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유하지 않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 기재 없음(자료의 표에서는 무표시)
- 일람표에 해당 품목의 칸은 있으나 표시가 없고, 표시가 없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판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자료가 의미를 정하지 않은 기호가 사용된 경우 등). '함유하지 않음'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함유하지 않음
- 정보원이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했거나, 품목별 칸이 있는 일람표에서 표시가 없는 것을 근거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본 사이트가 판단한 것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각 페이지의 범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혼입(교차 오염)이 없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에서는 '포함', '포함(간접적으로)'에 해당하는 메뉴만 있는 매장은 제외하고, '혼입 가능성 있음', '불명', '포함하지 않음'은 후보로 남겨 둡니다('혼입 가능성 있음'은 주의 문구와 함께 표시합니다).
'공식 검토 완료'란
'공식 검토 완료'는 해당 게재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매장이 맞다는 것을 당 사이트가 확인했으며, 내용을 그 운영자가 직접 입력했음을 나타냅니다. 당 사이트가 공개 자료에서 옮겨 적은 페이지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게재 내용이 올바르다는 것을 당 사이트가 검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표시가 없다고 해서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운영자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개 현황 보는 방법
배지는 공개된 자료가 29개 품목 중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일부 품목만 공개'와 '의무 품목만 공개'는 어느 쪽이 더 상세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색으로 표시합니다. 메뉴의 어디까지를 포괄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일부 메뉴만'으로 옆에 표시됩니다.
- 의무+권장 품목까지 공개
- 표시 의무가 있는 품목에 더해 표시가 권장되는 품목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에 따라 27~29개 품목으로 폭이 있으므로, 실제로 몇 개 품목 판인지는 각 페이지의 품목 수 표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의무 품목만 공개
- 표시 의무가 있는 품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깨·대두·사과 등 권장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포함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또한 자료의 판에 따라 8개 품목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현재의 의무 9개 품목(캐슈너트 포함)보다 적다는 점에도 유의해 주십시오.
- 일부 품목만 공개
- 공개된 자료가 29개 품목 중 일부 품목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 수는 '의무 품목만 공개'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공개됨·대상 품목 불명
- 알레르기 정보는 공개되어 있으나, 그 자료가 29개 품목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자체가 대상 품목을 밝히지 않은 경우와 당 사이트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음'도 '대상 외'도 아닙니다. 품목별 답변은 링크된 자료 또는 매장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일부 메뉴만
- 공개된 자료가 매장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메뉴의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배지(품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두 가지가 동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메뉴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각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는 찾지 못함(확인 완료)
- 공식 사이트 등 인터넷상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매장에서 인쇄물 등을 비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온라인에는 없으나 매장에서 문의 가능
- 웹에서는 찾지 못했으나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매장의 책자, 카운터 안내, 문의 창구 등).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치된 장소가 웹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찾지 못함'이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포장에 표시 있음
- 판매하는 상품이 포장된 가공식품이므로 원재료와 알레르기 표시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상품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목록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표시가 의무화된 것은 특정원재료이며,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을 표시할지는 각 회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주문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포장하는 상품이나 저울에 달아 파는 상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확인
- 공개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원하는 알레르기 품목(29개 품목)
일본의 식품표시기준에 따른 특정원재료(표시 의무)와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표시 권장)을 합친 29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표시 의무(특정원재료)(9)
- 새우
- 게
- 호두
- 밀
- 메밀
- 달걀
- 우유
- 땅콩
- 캐슈너트
표시 권장(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20)
- 아몬드
- 전복
- 오징어
- 연어알
- 오렌지
- 키위
- 쇠고기
- 참깨
- 연어
- 고등어
- 대두
- 닭고기
- 바나나
- 돼지고기
- 마카다미아
- 복숭아
- 마
- 사과
- 젤라틴
- 피스타치오
지역별 표시 기준과 일본 표와의 대응
알레르기 표시 대상 품목은 지역의 제도마다 다릅니다. 본 사이트가 게재하는 메뉴별 목록은 일본 사업자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기준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기준이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일본 표의 어느 열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일본29개 품목
- 새우
- 게
- 호두
- 밀
- 메밀
- 달걀
- 우유
- 땅콩
- 아몬드
- 전복
- 오징어
- 연어알
- 오렌지
- 캐슈너트
- 키위
- 쇠고기
- 참깨
- 연어
- 고등어
- 대두
- 닭고기
- 바나나
- 돼지고기
- 마카다미아
- 복숭아
- 마
- 사과
- 젤라틴
- 피스타치오
EU14개 품목
- 셀러리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 갑각류
- 달걀
- 생선
- 루핀
- 우유
- 연체동물
- 겨자
- 수목 견과류
- 땅콩
- 참깨
- 대두
-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류
- 이 표에 열이 없는 품목
- 셀러리, 루핀, 겨자,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류
-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품목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 밀
- 갑각류 → 새우, 게
- 생선 → 연어알, 연어, 고등어
- 연체동물 → 전복, 오징어
- 수목 견과류 →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미국9개 품목
- 우유
- 달걀
- 생선
- 갑각류
- 수목 견과류
- 땅콩
- 밀
- 대두
- 참깨
- 이 표에 열이 없는 품목
- 없습니다
-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품목
- 생선 → 연어알, 연어, 고등어
- 갑각류 → 새우, 게
- 수목 견과류 →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국제 규격(Codex)9개 품목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 갑각류
- 달걀
- 생선
- 우유
- 땅콩
- 수목 견과류
- 참깨
-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류
- 이 표에 열이 없는 품목
-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류
-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품목
-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 밀
- 갑각류 → 새우, 게
- 생선 → 연어알, 연어, 고등어
- 수목 견과류 →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피스타치오
일본 표에 열이 없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표시가 필수인 품목이라도 일본의 표시 기준에서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본 자료는 그 품목에 대해 질문조차 받지 않았으므로 표에 열 자체가 없습니다. 열이 없다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이 표로 판단하지 마시고, 방문 전에 매장에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일부만 확인할 수 있음'이란
일본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좁은 구분으로 품목을 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넓은 구분을 선택해도 일본 표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열만 있으며,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각 지역별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 품목'에 어떤 열이 대응하는지를 품목별로 나타냈습니다. 표에 나오지 않는 범위는 '포함하지 않음'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각 페이지에서 거주 지역의 표시 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품목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품목을 그 매장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제도 개정과 적용일
2026년 4월 1일 식품표시기준 개정으로 캐슈너트가 표시 권장에서 표시 의무로 바뀌었고, 피스타치오가 표시 권장 품목으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은 총 29개 품목이 되었습니다. 용기·포장 표시의 경과 조치는 2028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각 회사의 알레르기 일람표가 27·28·29개 품목 버전으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AllergySearch는 이 29개 품목을 기준으로 정보를 다룹니다.
이 제도 정보는 2026년 4월 기준입니다.
정보의 최신성에 대하여
게재 정보는 각 회사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갱신합니다. 각 페이지의 제목 근처에 해당 자료가 "언제 시점의 것인지"를 "○년 ○월 ○일 현재" 형식으로 표시합니다(자료 자체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도 개정은 반영하지만, 최신의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각 매장의 공식 정보 또는 매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검토 완료"와 "공식 미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식 검토 완료"는 운영 회사(메뉴 제공자) 본인이 확인하고 입력한 정보입니다. "공식 미확인"은 제공자 본인의 확인을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며, 정보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명"은 "포함하지 않음"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불명"은 정보원에 기재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포함하지 않음(불사용이 명시됨)"과는 다릅니다. 안전을 위해 불명인 품목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왜 "불명"인 품목이 이렇게 많은가요?
공개된 일람표 대부분은 "표시가 있는 상태"만 설명합니다. "●=원재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는 적혀 있어도, 표시가 없는 칸의 의미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 사이트에서 34개 회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명기한 곳은 1개 회사뿐이었습니다(2026년 8월 시점). 품목별 칸을 마련한 일람표에서는 표시가 없는 칸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석하여, 본 사이트의 판단으로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표시합니다(이 점은 각 페이지의 범례에 명기합니다). 반면 칸 자체가 없는 품목(품목명을 나열하는 형식의 자료나 해당 자료가 대상으로 삼지 않은 품목)은 자료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으므로 "불명"으로 남습니다. 외식업에는 표시 의무가 없으며, 어떤 표시도 보증이 아닙니다. 가이드의 "체인점 알레르기 일람표 읽는 법"에서 실제 자료를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혼입 가능성 있음"이란 무엇인가요?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치 않게 미량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유는 자료마다 다르며, 공용 제조 설비·조리 기구·튀김 기름의 공유 외에 다른 어패류가 섞이는 어법으로 잡은 원료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해당 페이지의 범례와 각 메뉴의 주석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대응하는 알레르기 품목은 몇 개인가요?
일본 식품표시기준에 따른 특정원재료 9개 품목(표시 의무)과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 20개 품목(표시 권장), 합계 29개 품목에 대응합니다.
제도 개정은 언제 반영되었나요?
2026년 4월 1일 개정으로 캐슈너트가 표시 의무에, 피스타치오가 표시 권장에 추가되어 29개 품목이 되었습니다. 용기·포장 표시의 경과 조치는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게재 정보는 얼마나 최신인가요?
각 회사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갱신하며, 각 페이지에 해당 자료가 "언제 시점의 것인지"를 표시합니다. 최신 정보는 각 매장의 공식 정보 또는 매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U나 미국 기준의 품목으로도 검색할 수 있나요?
각 페이지에서 거주 지역의 표시 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품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재된 표는 일본 사업자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본 기준에 없는 품목에는 열이 없습니다. 열이 없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음"이 아니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일본 표에 열이 없는 품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자료가 그 품목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포함하지 않음"과는 다릅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방문 전에 매장에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